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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밋 칼럼

올스타빗, 현재 그리고 미래

암호화폐 거래소, 아니 거래소라고 칭할 수 있는 있는지 판단이 쉽게 안 서지는 '올스타빗'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찾아봤다.

한동안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으나 올스타빗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서서히 묻히고 있다. 먼저 올스타빗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업계 종사자로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올스타빗 공지사항

최근 올라온 공지를 살펴보면 올스타빗의 대표 민병진이 돌아왔다. 이게 무슨 중고나라에 아이폰 거래하듯이 주인이 쉽게 바뀌는 것인가 아무래도 새로 취임했던 신 대표가 자산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신 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전 대표가 부당하게 자금을 횡령했고,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었다.자금을 횡령했던 대표가 3달 만에 대표 자리로 돌아오다니 투자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 쪽에서도 민병진의 소재 파악이 되질 않았었고,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한다. 이것으로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카브리오빗

한편 신 대표가 세웠던 카브리오빗에서도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퇴사한 직원들은 급여가 몇 달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그 직원들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본인이 근무할 회사를 검색만 해봤어도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근무하면서도 올스타빗의 투자자들이 찾아가 시위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암호화폐 시세조작, 이용자 출금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발의안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화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금융거래 거절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심의될 예정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법안은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했고, 늦어도 한참 늦었다.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 통해 올스타빗을 포함한 이용자 출금 거부하는 거래소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