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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밋 칼럼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지난 2018년 실제 한국 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가 추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논란이 있었던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실무책임자로 파견된 검사가 박상기 전임 장관의

실책으로 평가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박상기 전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암호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혀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했으며 시행 될 것"이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시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부작용이 더 크며 그로인해 개인이 입는 손해나 피해가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로 가상화폐는 도박이다.'라고 해석 할수 있다.

박 전 장관의 발표로 인해 당시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40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로인한 혼란을 감지한 청와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으면서 이 사건은 법무부의 돌출행동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대혼란은 그대로 였다.

박 전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여 1400만원까지 하락하였다.

위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지시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인물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는 사기에 가깝다"는 의견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해 관철시킨 인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아직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별다른 이슈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조 장관이 법무부 파견 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했던 검사를 재차 불러들인 점은 의문을 갖을만 하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서 역할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관한 이슈가 생겨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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